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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이드&팁

외국인을 위한 필수 서류 총정리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체류지 변경신고까지,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모든 서류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이 가이드 하나로 서류 준비의 모든 것을 해결하세요.

📋
장기체류 외국인
210만명
📄
필수 발급 서류
10종
🏢
출입국사무소
전국 68곳
⏱️
등록증 발급기간
7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활용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필수적인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은행 업무, 휴대폰 개통, 부동산 계약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1 외국인등록 필수 대상

필수등록

90일 초과 체류자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등록 기한: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 장소: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면제 대상: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 소지자
  •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및 체류자격 제한



2 등록증 발급 필수 서류

서류명 준비사항 유효기간 비고
여권 원본 + 사본 2부 유효기간 내 인적사항면, 비자면
사진 컬러 1매 3개월 이내 3.5cm×4.5cm
신청서 별지 제34호 - 현장 작성 가능
체류지 입증 임대차계약서 3개월 이내 숙소제공확인서 가능
수수료 30,000원 - D-8은 면제

💡 온라인 예약: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을 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1일 전까지 예약 가능하며, 당일 방문도 가능하지만 대기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2024년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서비스가 시행되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물 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분실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급 대상: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모든 외국인
신청 방법: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유효기간: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
사용 범위: 1대의 스마트폰에만 등록 가능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외국인의 등록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을 대체하여 사용됩니다. 은행 계좌 개설, 통신사 휴대폰 개통, 부동산 계약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1 발급 방법과 장소

온라인발급 방문발급

다양한 발급 경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정부24, 하이코리아 (공동인증서 필요)
  • 출입국사무소: 즉시 발급 (본인 방문)
  • 시·군·구청: 어디서나민원 (최대 3시간 소요)
  •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민원 (최대 3시간 소요)



2 영문 증명서 발급

해외 기관에 제출하거나 국제 거래 시 필요한 경우 영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글 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발급 절차도 동일합니다.

발급 비용: 1통당 2,000원 (한글/영문 동일)
발급 시간: 온라인 즉시, 방문 시 3시간 이내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제출처마다 상이)
주요 용도: 은행, 통신사, 부동산, 관공서 제출

주의사항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완전 출국 또는 사망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발급 불가
  • 불법체류 중인 경우 발급 제한
  •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후 즉시 발급 가능 (등록증 수령 전에도 가능)
  • 대리 발급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체류지 변경신고 절차

외국인이 이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류자격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신고 기한과 대상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 의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외국인
  • 신고 기한: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고 장소: 새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읍·면·동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00만원)



2 체류지 입증서류 종류

서류명 필요 내용 유효기간 비고
임대차계약서 주소, 계약기간 3개월 이내 가장 일반적
매매계약서 부동산 구매 3개월 이내 등기부등본 가능
숙소제공확인서 회사·학교 제공 3개월 이내 기관 직인 필요
공공요금납부증 전기, 가스, 수도 최근 3개월 보조 자료



3 온라인 신고 방법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1단계: 하이코리아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단계: 체류지 변경신고 메뉴 선택
3단계: 새 주소 입력 및 입증서류 업로드
4단계: 신고 완료 후 확인증 출력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변경사항을 모바일 등록증에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필수서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체류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통 제출서류

필수서류

모든 체류자격 공통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시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통합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출입국사무소 비치)
  •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권장)
  • 외국인등록증: 원본 제시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3개월 이내 발급)
  • 수수료: 60,000원~120,000원 (체류자격별 상이)



2 체류자격별 추가서류

체류자격 추가 필요서류 발급처 유효기간
유학(D-2) 재학·성적증명서 소속 학교 3개월 이내
취업(E-7) 재직증명서 근무 회사 1개월 이내
비전문(E-9) 근로계약서 고용주 유효기간 내
결혼이민(F-6)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3개월 이내



3 연장 신청 시기와 절차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료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처리 기간: 7~14일 (복잡한 경우 최대 30일)
신청 방법: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
결과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후 등록증 수령

주의사항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연장 가능
  •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연장이 아닌 '체류자격 부여' 신청 필요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으며, 처리 기간 연장
  • 심사 중 출국 시 연장 신청 자동 취소




출입국·본국·번역서류

한국 체류 중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타 필수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부터 본국 서류의 아포스티유 인증, 번역공증까지 알아두어야 할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출입국사실증명서

증명서발급

출입국 이력 증명

한국을 출입국한 기록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 비자 연장이나 법률적 절차에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급 대상: 대한민국 출입국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
  • 발급 방법: 온라인(정부24,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사무소 방문
  • 발급 비용: 1통당 2,000원
  • 주요 용도: 비자 연장, 법률 소송, 체류 기간 확인



2 본국 서류 아포스티유 인증

본국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종류 인증 필요 시점 발급 기관 유효기간
학위증명서 유학·취업 비자 본국 학교 발급 후 3개월
범죄경력증명 F-4, E-7 비자 본국 경찰청 발급 후 3개월
가족관계증명 F-1, F-3, F-6 본국 시청 발급 후 3개월
혼인관계증명 F-6 결혼이민 본국 시청 발급 후 3개월



3 번역공증 받는 방법

외국어로 된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공인된 번역사의 번역과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공증은 법원, 공증사무소, 법무법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 대상: 모든 외국어 서류 (영어 포함)
공증 장소: 공증사무소, 법무법인, 법원
비용: 서류당 3만~10만원 (분량에 따라 상이)
소요 시간: 1~3일 (긴급 처리 가능)

💡 온라인 공증: 일부 공증사무소에서는 온라인으로 번역공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고 공증된 서류를 택배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핵심 정리

외국인의 한국 체류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부터 각종 증명서 발급, 체류지 변경신고, 체류기간 연장까지 단계별로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효기간발급처 확인입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체류자격별로 추가 서류가 다르므로 출입국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로 연락하세요. 다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체류자격별 외국인 서류 가이드

기본 서류를 준비했다면, 이제 취업·유학·결혼 등 체류 목적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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