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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 지원사업

10.15 부동산 대책 핵심정리: 3중규제 지역과 대출한도 변화

10.15 부동산 대책

 

🏡 10.15 부동산 대책 완벽 시리즈

📝 현재: 10.15 부동산 대책 핵심정리 | 3중규제 지역과 대출한도 변화

세부 규제사항과 실무 적용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초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 지정하는 3중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축소하고 실거주 의무 2년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입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불과 한 달여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37개 지역
3중규제 지정 (서울 25개구+경기 12곳)
💰
최대 2억원
2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
2년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
230만 가구
규제 영향권 가구수

3중규제 지역 지정 현황: 서울 전역·경기 12곳

이번 10.15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한 것입니다. 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최대 규모의 규제 확대로, 약 230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1 규제지역 지정 범위

서울 25개 전 자치구

서울 전역 3중규제 동시 적용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성동, 마포, 광진 등 한강변 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입니다.

  • 기존 규제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구)
  • 신규 추가: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
  • 영향 가구: 약 156만 8천 가구
경기도 12개 지역

수도권 핵심 지역 동시 지정

서울 인접 지역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12개 지역이 3중규제에 포함되었습니다.

  •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4개 시 전체)
  •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영향 가구: 약 74만 2천 가구

2 3중규제의 의미와 효력 발생일

규제 유형 주요 내용 효력 발생일
조정대상지역 LTV 40% 제한 10월 16일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청약 제한 공고일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2년 10월 20일

⚠️ 계약 시기별 규제 적용 여부

  • 10월 20일 이전 계약: 토지거래허가 및 실거주 의무 면제
  • 10월 20일 이후 계약: 3중규제 전면 적용
  • 분양권 기 소유자: 1회에 한해 전매 허용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 가격대별 차등 적용

10.15 대책의 두 번째 축은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한도 차등화입니다. 기존 6·27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던 것을 더욱 강화하여, 고가 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축소했습니다.

1 가격대별 대출한도 상세 비교

주택 가격 기존 한도
(6·27 대책)
신규 한도
(10·15 대책)
변동폭
15억원 이하 6억원 6억원 동일 유지
15억~25억원 6억원 4억원 2억원 감소
25억원 초과 6억원 2억원 4억원 감소

💡 강남 4구 특례 조치: 기존 9·7 대책으로 4억원 한도를 적용받던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15억원 이하 주택은 이번 대책으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일부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대출한도 축소가 미치는 영향

고가 주택 매수 차단: 25억원 초과 주택은 대출 2억원으로 최소 23억원의 자기자본 필요
상급지 갈아타기 억제: 중가 주택에서 고가 주택으로의 이동이 사실상 어려워짐
현금 부자 유리: 자산이 풍부한 고액 자산가들만 거래 가능한 구조
실수요자 타격: 중산층의 주거 상향 이동 사다리가 사실상 차단

추가 금융규제 강화: DSR·스트레스 금리 상향

대출한도 축소와 함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스트레스 금리도 대폭 강화되어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이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1 스트레스 금리 2배 상향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DSR 계산 시 적용되는 가산 금리로, 실질적인 대출 가능 금액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 10월 29일부터 적용

스트레스 금리 상향의 실제 영향

  • 기준금리 4% + 기존 스트레스 금리 1.5% = DSR 계산금리 5.5%
  • 기준금리 4% + 신규 스트레스 금리 3.0% = DSR 계산금리 7.0%
  • 영향: 동일 소득 대비 대출 가능 금액 약 15~20% 감소

2 1주택자 전세대출 DSR 반영

기존에는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10월 29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DSR에 포함됩니다. 이는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적용 대상: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
반영 내용: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 계산에 포함
영향: 주담대와 전세대출 동시 보유 시 추가 대출 여력 감소
시행일: 2025년 10월 29일부터

3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기 시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치가 당초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3개월 앞당겨 조기 시행됩니다. 이는 은행의 주담대 공급 여력을 축소하여 시장 전체의 대출 규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추가 규제 가능성 예고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규제도 검토할 것"이라며 다음 조치들을 언급했습니다.

  • 위험가중치 최대 25%까지 추가 상향 가능성
  • 고위험 대출 범위 확대 검토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보유세·거래세 조정)

✅ 10.15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3중규제를 동시 적용하고,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축소하는 초강도 수요 억제책입니다.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생하며, 실거주 의무 2년이 부과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2배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반영 등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되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도 예고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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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중심의 단계별 실행 가이드로 구성

※ 본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정부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시행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